위층이 아닌 옆집 아이들의 소음에 불만을 품고 아이들과 엄마를 폭행한 40대 남자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.
옆집에서 시끄럽게 한다며 이웃에 사는 여성과 2ㆍ4살짜리 두 딸을 폭행한 혐의(상해)로 기소된 피고인 김 모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.
재판부는 판결문에서 "피고인은 소음문제로 다투다가 2살과 4살에 불과한 어린이의 얼굴을 발로 차고, 어린이의 엄마까지 주먹으로 때렸다"며
"어린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클 것인 점 등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"고 판시.
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검거 후 '애들을 더 때려야 하는데 못 때린 게 아쉽다'고 말하는 등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
등을 고려해 이와 같이 중형을 선고.